휘발유와 경유 등 각종 유류에 적용하는 탄력세율 범위를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여야가 추진 의사를 밝힌 가운데 정부도 딱히 반대 의사가 없지만, 문제는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7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배준영 등 국민의힘 의원 13명이 현재 30%인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를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경기 조절과 유류 가격 조정 등 필요에 따라 정부가 유류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다. 이때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유류세 인하 폭이 30%에서 50%로 늘어난다는 의미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를 50%까지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유류세 인하 폭을 법상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했는데 그 정도로는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정부가 탄력세율을 키울 수 있도록 추가 입법해서 50% 정도까지 해야 기름값을 1천800원대로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탄력세율에 대한 위임 범위는 경기 조절과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등 탄력세율의 운용 취지를 고려해 국회 논의로 결정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다만 재정당국인 기재부 내에서도 입장이 미묘하게 엇갈린다.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점에서 탄력세율 범위 확대를 반기는 시각과 유류세를 50%까지 낮출 때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시각이 교차한다.
실제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유럽의 제재로 최근 유가가 더 오르자 정부는 유류세 기준 세율을 기존 높은 세율에서 일반 세율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L당 820원 기준으로 보면 37% 인하 효과가 발생했다. 정부가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쓴 단계다.
지금처럼 높은 세율이 아닌 일반 세율을 그대로 쓰면서 탄력세율 인하 폭 50%를 최대로 쓰면 L당 820원 대비 유류세는 55% 낮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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