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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구미시민 대상 자전거보험 가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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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구미시에 주민등록 둔 시민이면 보험 신청 가능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경북 구미시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구미시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구미시가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자전거보험 가입기간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1년이며, 사고 당시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누구나 보험 신청이 가능하다.

주요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시 2천500만원(15세 미만 제외) ▷후유장애 발생시 최대 2천500만원 ▷4주 이상 진단시 35만원 ▷7일 이상 입원시(4주 이상 진단자 중) 20만원 지급이다.

자전거 운전자가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14세 미만 제외) ▷벌금 부담시 최대 2천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최대 3천만원까지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고, 보험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해 대표 보험사(NH손해보험)에 신청하면 된다.

박말기 구미시 교통정책과장은 "안전한 자전거 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 자전거보험이 많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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