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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정원 고발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해도 해도 너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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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6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이 국가정보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등 손상 등의 혐의로 자신을 고발한 것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국정원이 언급한 의혹과 관련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그런 것(고발)을 하는 것 역시 필요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해도 해도 너무하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면서 "그러한 사실이 없다.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첩보는 국정원이 공유하는 것이지 생산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그는 "국정원이 받은 첩보를 삭제한다고 원 생산처 첩보가 삭제되나.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할 원장도 직원도 아니다. 소설 쓰지 마시고 안보 장사 하지 마시라"라면서 "저는 정권이 교체되든 유지되든 어떠한 정부가 와도 국정원이 정치의 소용돌이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소신으로 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을 정치로 소환하지 마시라. 국정원을 과거로 되돌리려는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며 "전직 원장에게 아무런 조사도 통보도 없이 뭐가 그리 급해서 고발부터 했는지, 이것은 예의가 아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국정원을 정치에 이용하려는 사람을 아예 뿌리 뽑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이날 국정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했다.

국정원은 "자체 조사 결과 금일 대검찰청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등 손상죄 등이다.

또 서 전 원장에 대해선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서 전 원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허위 공문서작성죄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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