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의 휴대전화와 금융기관 체크카드를 불법 경로로 팔아 돈을 챙긴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또 공범인 20~30대 5명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부장판사는 20일 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접근매체를 대여받아 유통하거나 타인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단말기 또는 유심을 판매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다른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크다"며 "2017년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선고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6월 초 지인 B씨로부터 체크카드 한 장당 50만원에 사는 곳이 있다는 말을 듣고 이를 유통해 돈을 벌기로 했다.
A씨는 우선 자신의 체크카드를 대구 동대구역 주변 한 카페에서 만난 남성에게 팔아 돈을 받았다. 이후 지인들에게 접근해 체크카드를 받아 팔고, 지인들은 또 자신의 지인에게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모두 6개의 체크카드가 이런 과정을 통해 팔렸다.
A씨와 공범들은 휴대전화 불법 유통에도 손을 뻗었다.
"휴대폰 하나를 개통해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휴대폰을 개통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돈을 챙겨주겠다" 등 말로 휴대전화 명의자를 꾀어낸 뒤 기기와 유심을 대포폰 매입처에 팔아 돈을 챙기는 수법이었다.
2020년 2월 첫 범행을 시작으로 그해 9월까지 수십 개의 휴대전화를 불법으로 팔아치웠다.
법원은 A씨와 같이 범행을 저지른 5명 중 B씨 등 4명에게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3년을 각각 선고했다. 나머지 1명은 벌금 300만원에 처해졌다.
B씨 등 3명에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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