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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탄 음료 피로회복제로 속여 택시기사에 건네…30대 승객 1700만원 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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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유튜브 갈무리
경찰청 유튜브 갈무리

택시기사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를 피로회복제로 속여서 건넨 뒤 신용카드와 현금을 훔쳐 달아난 30대 승객의 범행 당시 영상이 확산되고 있다.

18일 경찰청은 유튜브 채널에 '장거리 손님이 고생했다며 택시기사에 건넨 음료의 정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지난달 22일 밤 대전 한 숙박업소에 택시기사 A씨와 남성 승객 B씨가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이날 B씨를 태우고 장거리를 운전한 기사 A씨는 목적지에 도착한 뒤 짐을 옮겨주려는 듯 트렁크를 들고 B씨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들어갔다.

잠시 뒤 B씨는 달라진 옷차림으로 트렁크를 들고 혼자 방에서 빠져나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B씨는 "오랜 시간 운전해 고생이 많았다"며 A씨에게 다량의 수면제가 든 피로회복제를 건넸다.

의심 없이 음료를 마신 A씨가 잠든 사이 B씨는 A씨의 신용카드를 훔쳐 달아났다.

경찰은 B씨의 카드 사용 내역을 파악해 울산으로 도주한 B씨를 붙잡다.

대전서부경찰서는 지난 5일 강도 및 여신전문금융법 사기 등의 혐의로 해당 남성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앞서 지난달 18일 경기도 남양주와 대전 서구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택시 기사에게 수면제를 탄 피로해소제를 텀블러에 담아 권한 뒤 기사가 잠든 사이 신용카드 등을 빼앗아 달아난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전과 27범으로, 출소한 지 6개월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출소 후 특별한 주거지나 직업 없이 생활했으며, 수면제는 정상 처방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훔친 신용카드로 수백만원을 쓰고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구매한 뒤 되파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 금액만 1천700만원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장거리를 함께 이동하며 택시 기사의 경계가 약해진 틈을 타 범행을 저질렀다"며 "좋게 보면 서로 간의 호의인데 이렇게 범행에 악용될 수 있다. (낯선 사람이 호의를 베풀 때) 한 번 정도는 더 경각심을 가져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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