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협력업체 소속으로 광양제철소에서 근무한 직원들이 '포스코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1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이흥구 대법관)는 28일 협력사 직원 총 59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정년이 지난 4명의 소송은 각하하고 나머지 직원들의 소송은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협력사 직원으로 광양제철소에서 일한 근로자 15명은 2011년에, 44명은 2016년에 각각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광양제철소에서 크레인 운전이나 열연코일, 냉연코일, 도금 제품 등을 생산·운반·관리하는 일을 했다.
원고 중 57명은 포스코에 파견돼 근무한 기간이 2년을 넘는 시점부터 파견법에 따라 포스코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인정해달라고 청구했다. 2명은 근로자 파견 대상이 아닌 업무에 투입됐다며 직접 고용 의사를 표시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포스코가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간접적으로나마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는 등 지휘·명령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여러 근거를 바탕으로 협력업체 직원들은 포스코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포스코가 사내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구속력 있는 업무지시를 한데 이어 크레인 운전에 필요한 인원수나 직업량을 실질적으로 결정했고, 협력업체 매출 대부분 역시 포스코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다만 4명의 근로자들은 소송이 진행되던 중 정년이 지났으므로 포스코 근로자임을 확인할 이익이 없다고 보고 각하 결정했다.
이번 대법원 승소로 포스코는 앞으로 협력업체 노동자 1만8천여 명을 직접 고용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
또 협력업체 직원들이 지금까지 정규직 수준에서 받지 못한 급여 소급분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물론 급여 소급분 청구는 직접 소송을 낸 노동자들만 가능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집단 소송에 참여하는 인원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인건비 부담도 예상된다.
전국금속노조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노동자들의 삶과 권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포스코에서 직고용을 할지 아니면 따로 자회사를 만들어 직고용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한편 포스코 근로자 지위확인을 위한 집단소송과 관련해 총 7차에 거쳐 모두 930명이 참여하고 있다. 3차(8명)와 4차(219명) 집단소송에서는 올해 2월 광주고등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5차(324명)와 6차(90명), 7차(230명) 집단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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