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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특검 직무유기 의혹' 수사 착수…사건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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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수사 관련 브리핑을 앞둔 23일 오전 경기도 과천 공수처 청사의 모습.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수사 관련 브리핑을 앞둔 23일 오전 경기도 과천 공수처 청사의 모습.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경찰에서 넘겨받은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19일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서 특검이 수사 대상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자 공수처법과 검찰청법 해석을 통해 수사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특검은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특검 파견검사는 수사할 수 있으므로, 직무유기 혐의 공범으로 특검을 수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공수처는 우선 "공수처법이 수사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 특별검사와 관련해 검사와 구별되는 지위, 신분 등에 관한 판례에 비춰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철청법상 검사가 특검에 파견되더라도 검사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수사,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점에 비춰 파견검사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수사 대상 고위공직자의 관련 범죄에 연루된 자는 모두 수사 대상이다.

지난 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민 특검과 김건희 특검팀 소속 성명불상 검사 등에 대해 제기된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앞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등이 지난 11일 민 특검이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한 금품수수 혐의를 발견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데 따른 절차다.

경찰은 사건을 이첩한 이유에 대해 고발장에 파견 검사가 포함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첩을 받아들일지는 공수처의 유권해석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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