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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폐수 배출 업종·무단방류 등 불법행위 18건 적발, 2곳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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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7월 의심사업장 등 75곳 중점단속 결과

대구시가 최근 적발한 폐수 무단방류 사업장 내부 모습. 세탁시설 폐수 배출량이 집수조 유입량 보다 많아 폐수가 사업장 바닥에 쏟아져 고여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최근 적발한 폐수 무단방류 사업장 내부 모습. 세탁시설 폐수 배출량이 집수조 유입량 보다 많아 폐수가 사업장 바닥에 쏟아져 고여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지난 6~7월 대구시내 폐수 배출업소 75곳을 대상으로 기획 단속을 벌인 결과 폐수 무단 방류 등 18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에 자주 발생하는 폐수 무단 방류 등 불법행위를 막고자 상습 위반 사업장고 최근 2년 이내 폐수 위탁처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의심사업장 등 75곳을 대상으로 했다.

대구시는 위반 사항이 비교적 심각한 대구 서구의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및 형사처벌 의뢰 조치를 내린다. 강알칼리성 폐수를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은 채 사업장 외부로 무단 배출한 서구의 한 섬유 제조업체 A사, 폐수를 위탁저장조로 유입하지 않고 사업장내 하수관로를 통해 무단 배출한 서구의 섬유가공업체 B사가 대상이다.

이밖에도 사업장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소홀 16건, 방지시설 고장 및 훼손 방치 3건, 폐수 위탁 저장조 계측기 미부착 2건,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4건, 폐수 배출허용기준초과 1건, 운영일지 미작성 6건에 대해서도 각 구·군에서 경중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했다.

배재학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위법 행위를 멈추지 않는 사업주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사례로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교류 및 자료 활용으로 지능화된 수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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