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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하 식물위원회 근원적 퇴출…존속 기한 5년 이내로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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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행정기관 위원회 설치법 개정안 입법예고…"위원회 내실화로 정부 운영 효율성 높인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각종 위원회 존속 기한을 5년 이내로 제한하는 '일몰제' 도입을 추진한다. 위원회가 우후죽순 늘어나는 것을 막고 '식물위원회'를 손쉽게 처리하기 위해서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위원회 일몰제 도입을 골자로 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개정안에는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 기한을 규정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조문 개정 이유서에서 행안부는 불필요한 위원회를 과감히 정비하고 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통해 정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회의 미개최 등 운영 실적이 부진한 위원회가 많아 예산 낭비와 같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존속 기한을 5년으로 하면 별다른 추가 조치 없이 효율적으로 식물위원회를 정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위원회는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위원회,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자문위원회로 나뉜다. 주로 자문위원회가 많고 소속별로는 대통령, 국무총리, 각 부처 소속이 있다.

개정안에는 위원회 존속 기한 연장이 필요할 경우 행안부 장관과 협의해 법령을 개정하도록 해 가급적 기한이 연장되지 않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담았다.

행안부는 지난달 26일 업무보고에서 현재 629개로 늘어난 정부 위원회를 30~50%(200~300개)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방자치단체 위원회도 현재 규모의 30%인 3천 개가량을 정비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정비 대상 위원회를 9월 초까지 선정할 예정이다. 개별 위원회 정비는 해당 법률이나 시행령 개정이 필요해 행안부는 효율적 위원회 정비를 위해 일괄입법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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