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중공업과 공동으로 포스코의 발전기 설치공사를 하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이 부당한 업무지시, 공사대금지연, 타사업장 공사비 대납 등 효성중공업의 '갑질'에 "회사를 문닫아야할 판"이라며 호소하고 있다.
지역의 발전기 설치회사 A사와 발전기 제작회사 B사는 공사비 95억원 상당의 포스코 'LNG 비상발전기 설치공사'를 수주받기 위해 효성중공업과 손을 잡았다. 입찰규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공사실적이 많은 대기업 파트너가 필요해서였다.
이들 3사는 2020년 12월 이 사업을 낙찰받았고 효성중공업이 주력사를, A·B사가 조력사 역할을 각각 맡기로 했다.
하지만 A·B사는 사업이 시작되고서 7개월쯤 지나 효성중공업은 동반사가 아닌 하청사처럼 부리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추후에 효성중공업 공사에 참여시켜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발전기 설치 등을 최하위 금액으로 계약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
또한 효성중공업은 포스코 사업을 볼모삼아 다른 현장에서도 갑질을 이어갔다는 주장이다.
A사가 지난해 경기도 안양에서 진행한 공사비(9억원)에 대해 실비정산을 약속한 뒤 1억5천500만원만 지급했다. 여기에 타회사에서 진행한 공사비 대납과 임금상승에 따른 추가비 투입 요구로 인해 안양 현장 공사비는 9억원에서 13억원으로 늘어난 상태다.
A사는 반발했지만 효성중공업은 설계변경과 다른 공사에서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공사비 지급을 회피했다. A사는 내용증명을 보내며 법적 다툼을 고려하고 있다.
A사 대표는 "포스코 사업 경우 차량구입비·월세·식사비·사무용품비·컨테이너 구매 대행 요구 등 효성중공업의 갑질이 도를 넘는 수준이다"며 "포스코 입찰규정을 맞추고자 대기업에 손을 내민 것이 회사를 벼랑 끝으로 내몰게 될지는 몰랐다"고 했다.
이에 대해 효성중공업 측은 "대금지불을 위한 집행계획을 짜고 있어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서로 오해가 많은 것 같은데 잘 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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