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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이재용 "국가경제 위해 열심히 뛰겠다…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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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 포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서초구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한 뒤 나와 복권 결정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 포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서초구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한 뒤 나와 복권 결정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돼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가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이날 낮 12시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앞에서 복권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이 같이 말한 뒤 "감사합니다"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다만 남은 재판에 대한 질문 등에는 말을 아꼈다.

정부는 광복절을 사흘 앞둔 이날 특별사면·감형·복권 대상자를 발표하면서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최근 형 집행을 종료한 이 부회장을 복권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실시되는 이번 특별사면은 15일자다.

집행유예 기간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특별사면과 복권을 받았고,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 대상에 올랐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가 작년 1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이후 가석방으로 풀려났고 형기가 종료됐으나 취업제한이 적용돼 정상적 경영활동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재계에서 끊이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복권된 사건과 별도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과 이를 위한 회계 부정을 지시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2020년 9월 기소돼 2년 가까이 1심이 진행 중이다. 이날도 이 부회장은 부당 합병 의혹을 둘러싼 공판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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