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민주당 직무정지 기준 '기소→1심 유죄' 변경 검토

전대 뇌관인 당헌 80조 '기소 시 직무정지'를 '하급심 유죄 선고 시'로 바꾸는 게 유력 검토 중
"윤리 기준 후퇴 논란 있지만, 무죄 추정 원칙 있는데 기소만으로 당직 정지 문제"

지난 7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인천지역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정견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이하 전준위)가 전대 쟁점인 '기소 시 직무 정지' 당헌을 '하급심 유죄 선고 시 직무 정지'로 변경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직무 정지 기준을 기소 단계가 아니라 1심 판결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12일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전준위는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당헌 80조 1항을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사람의 당직을 정지한다'로 고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당직 정지 기준을 '기소'에서 '하급심 유죄'로 높이자는 것이다.

이는 검찰 기소만으로 당직 정지가 가능하다면 검찰의 보복 수사에 휘둘릴 수 있다는 '개정 찬성파'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문구 중 '정지할 수 있다'는 '정지한다'로 바꾸면서 1심 판결 후 당직 정지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논의하고 있다는 게 당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는 개정 후 '윤리기준 후퇴' 논란을 잠식시키기 위한 '강행 규정' 장치로 보여진다. 전준위 핵심 관계자는 "무죄 추정의 원칙도 있는데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당직을 정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리위원회 주체로 당국 수사가 정치 탄압이나 보복 수사로 판단될 경우 징계에서 예외를 인정하는데, 이를 최고위에서 판단토록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한 달 정도 걸리는 윤리심판원 심의·의결 절차를 신속하게 논의·결정할 수 있도록 최고위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전준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일차적으로 당헌 80조 개정 관련 의견을 모았다. 전준위는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당헌과 강령 수정 방안을 논의한 후 최종 의결할 전망이다.

그러나 검찰이 조만간 이재명 당 대표 후보를 기소할 수 있다는 '사법 리스크'가 불거진 가운데 이런 변경안을 결정할 경우 '이 후보 방탄용'으로 당헌을 고친 것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거세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도 당내에서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특정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위한 편향된 결정이라며 강한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에 당헌 개정안 발의 전 공개 토론회와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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