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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저씨 두개골 깨버리자" 얘기에 초등학생 때린 50대…법원 "훈계 아닌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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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봉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법봉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초등학생을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훈계라는 주장에도 법원은 폭행이었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전지법은 A(5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10일 대전의 한 아파트 풋살장에서 초등학생인 B(12)군 등과 함께 축구를 하며 골키퍼를 맡았다.

B군은 "아저씨 두개골을 깨버리자"고 말했고, 이 말을 들은 A씨는 B군을 향해 축구공을 걷어차고 손날로 양쪽 쇄골 부분을 4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훈계 차원에서 손가락 부분으로 쇄골 부위를 가볍게 친 것이고, 피해자의 잘못된 언행을 훈계하려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에서는 "피고인이 만 12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며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고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행한 주된 동기나 목적이 피해자 훈계에 있었다기보다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설령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올바른 사회인으로 계도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아동복지법의 취지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행위를 훈계를 위한 상당한 수단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기소 당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는 부분에 대해,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상처는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에 대해서도 당초 적용된 상해가 아닌 폭행죄가 인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심한 말을 해 피고인의 분노를 유발한 측면이 있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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