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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비대면 수업' 대학생, 등록금 반환 소송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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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대면 수업, 불가피한 조치…대학·정부 법적 책임 없어"

지난해 3월 2021등록금반환운동본부 회원들이 전국 대학 등록금 반환을 촉구하며 청와대 방향으로 삼보일배 행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3월 2021등록금반환운동본부 회원들이 전국 대학 등록금 반환을 촉구하며 청와대 방향으로 삼보일배 행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로 진행된 비대면 수업으로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대학생들이 정부와 각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금 반환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7부(이오영 부장판사)는 1일 대학생들이 소속 대학과 정부를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고는 전국에서 모인 대학생 2천697명이며 피고는 건국대와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숙명여대를 비롯한 26개 사립대학과 정부다.

재판부는 "비대면 방식의 수업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도 학생들과 국민의 생명권·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이자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어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이 갑자기 발생하면서 학생들은 꿈꾸고 기다렸던 대학 생활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대학 및 정부에 법적 책임을 지우기에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2020년 7월 전국 대학생들이 모여 만든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코로나19가 처음 확산하던 그해 1학기 등록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교육부와 대학이 사립대 학생에게는 1인당 100만 원을, 국공립대학 학생에게는 1인당 50만 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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