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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국악학과 채용 비리…구속된 교수들 첫 재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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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수 제자에 유리하도록 채용 진행한 혐의
"혐의 인정… 증거 인멸 우려 없다" 보석 신청

경북대 본관 전경
경북대 본관 전경

신규 교수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점수를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대 국악학과 전·현직 교수들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일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정진우) 심리로 경북대 국악학과 학과장인 A(50) 씨 등 전·현직 교수 3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국악학과 교수를 공개 채용하는 과정에서 당시 현직 교수였던 B(65) 씨의 제자 C씨에게 유리하도록 심사 기준을 바꾼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A씨 등은 다른 지원자들에게는 실기 점수 최하점을 준 뒤 C씨에게 만점을 줬다. C씨는 이들의 '밀어주기 채점' 덕분에 단독으로 최종 면접 단계까지 올라갔고, 결국 교수로 채용됐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1월 고발장을 접수하고 경북대 본관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거쳐 A교수와 B교수를 구속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지난 2월 정년퇴임한 D(65) 전 교수도 불구속 기소했다.

A교수와 B교수는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보석을 신청했다. 모두 자녀에게 질환이 있어 돌봐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들의 변호인은 "일반적인 채용 비리와 달리 대가성 없이 학교 발전을 위해 모교 출신 교수를 채용하려 했다는 점을 참작해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범행 후 증거를 인멸하고 관련자를 회유한 정황이 있고, 국립대 교수의 채용 비리라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이를 고려해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6일 A씨와 B씨에 대한 공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국악학과 전 교수 D(65) 씨에 대해서는 이날 재판을 분리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D씨가 검찰의 증거를 모두 동의하고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범행이 중대하지만 3단계 면접에서만 범행에 가담했고,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했다"며 D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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