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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민원 갈등에… 입주민 대표 차로 친 건설사 직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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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구 막아섰다가 이동 막는 입주민 대표 차로 쳐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현판. 매일신문DB

공사 민원을 둘러싸고 갈등을 벌이다 입주민 대표를 차로 친 50대 건설사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구 동구 한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 토목과장인 A씨는 지난해부터 현장 옆 아파트 입주민들이 각종 민원을 제기하는 점에 불만을 품었다. 아파트 주민들은 공사장 앞 도로에 차량을 주차해 중장비들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막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0월 해당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승용차 한 대를 주차해 입주민들의 출입을 막았다. 이후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려 하자 차량을 후진시켜 이동을 막던 입주민 대표 B(56) 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차량을 후진하기 시작하자 B씨가 직접 차 뒤로 들어가 온몸으로 막아서는 등 스스로 자초한 사고였으므로 상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차량을 막아서는 모습을 확인하고서도 계속 차량을 운행해 상해를 입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 당시 위험한 방법으로 차량을 이동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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