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사 민원 갈등에… 입주민 대표 차로 친 건설사 직원 집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아파트 입구 막아섰다가 이동 막는 입주민 대표 차로 쳐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현판. 매일신문DB

공사 민원을 둘러싸고 갈등을 벌이다 입주민 대표를 차로 친 50대 건설사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구 동구 한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 토목과장인 A씨는 지난해부터 현장 옆 아파트 입주민들이 각종 민원을 제기하는 점에 불만을 품었다. 아파트 주민들은 공사장 앞 도로에 차량을 주차해 중장비들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막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0월 해당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승용차 한 대를 주차해 입주민들의 출입을 막았다. 이후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려 하자 차량을 후진시켜 이동을 막던 입주민 대표 B(56) 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차량을 후진하기 시작하자 B씨가 직접 차 뒤로 들어가 온몸으로 막아서는 등 스스로 자초한 사고였으므로 상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차량을 막아서는 모습을 확인하고서도 계속 차량을 운행해 상해를 입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 당시 위험한 방법으로 차량을 이동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제안한 '버스 하우스' 개념은 폐기된 버스를 개조해 대학가 청년들에게 임시 주거공간으로 제공하자는 내용으로, 네덜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남성 A씨를 검거했으며, 그는 아내를 폭행하고 화장실에 감금한 뒤 고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의 미국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명령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