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구 중구 남산동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구간'을 알리는 현수막 앞으로 차량이 불법 주차돼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정차 시 승용차에는 12만원, 승합차에는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불법주정차 행위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18일 대구 중구 남산동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구간'을 알리는 현수막 앞으로 차량이 불법 주차돼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정차 시 승용차에는 12만원, 승합차에는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불법주정차 행위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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