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구 중구 남산동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구간'을 알리는 현수막 앞으로 차량이 불법 주차돼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정차 시 승용차에는 12만원, 승합차에는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불법주정차 행위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18일 대구 중구 남산동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구간'을 알리는 현수막 앞으로 차량이 불법 주차돼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정차 시 승용차에는 12만원, 승합차에는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불법주정차 행위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국비 0원' TK신공항, 영호남 연대로 뚫는다…광주 軍공항 이전 TF 17일 회의
李대통령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과거 朴정부도 현금지원했다"
김어준 방송서 봤던 그 교수…오사카 총영사에 이영채 내정
버스 타곤 못 가는 대구 유일 '국보'…주민들 "급행버스 경유 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