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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구의원이 내건 추석 현수막 훼손한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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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인식 없었다" 피고인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지나)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수성구의원이 내건 추석 인사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된 A(56)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추석을 일주일여 앞두고 대구 수성구의원 B씨가 지역구 대로변에 설치한 현수막 끈을 가위로 자르는 등 이틀에 걸쳐 18만4천원 상당의 현수막 8개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현수막이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위반되고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수 차례 수성구청에 현수막을 제거하라는 민원을 냈지만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수성구의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자체 제거 또는 수거할 수 있다고 생각해 불법이라는 인식 없이 현수막을 잘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수막 절단이 수거 보상금 지급 조례 요건에 해당하는지 구청에 확인받은 바 없으며 임의로 절단한 뒤 그대로 둔 점 등에 비춰 불법의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며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성 조각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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