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라임자산운용 사태, 일명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0일 홍진표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봉현 전 회장에 대해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같은날 저녁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홍진표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이 중하고 상당한 정도 소명된 것으로 보이지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쉽지 않은 점, 관련 사건에서 보석 허가 결정이 있었는데 1년이 넘는 기간 보석 조건을 위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봉현 전 회장은 지난 2017~2018년 광주 등에서 비상장주식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투자자 350여명으로부터 약 90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다.
김봉현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의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향응을 제공한 등의 혐의로 2020년 5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김봉현 전 회장은 2020년 10월에 일명 '옥중서신'을 통해 정치인 로비 의혹과 검사 술접대 의혹 등을 폭로하며 주목 받은 바 있다.
이에 검찰은 김봉현 전 회장, 검찰 출신 변호사,현직 검사 등을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해당 혐의에 대한 선고는 지난 16일 예정돼 있었으나 김봉현 전 회장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오는 30일로 선고기일이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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