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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원에 "이준석 가처분 사건 재판부 재배당해달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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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떠나기 위해 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떠나기 위해 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당을 상대로 낸 가처분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1일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에 따르면 당은 전날 서울남부지법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판부 재배당 요청 공문을 제출했다.

이 전 대표가 당을 상대로 제기한 총 5건의 가처분 신청 사건은 서울남부지법 민사 51분(재판장 황정수)에 배당돼 진행되고 있다.

재판부는 '주호영 비대위' 관련 1차 가처분 사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고, 이후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 결정에 반발해 당이 제기한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이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한 배경은 앞선 재판부의 결정을 감안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주호영 비대위'에 제동을 건 재판부가 오는 28일 '정진석 비대위'와 관련된 4·5차 가처분 사건까지 담당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당은 공문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법관사무분담 상으로 신청합의부로 제51민사부 외에 제52민사부가 있음에도, 이 전 대표 측의 가처분 사건을 제51민사부에만 배당하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차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 중 1인인 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은 제51민사부 재판장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기동창"이라며 "현 재판부(제51민사부)는 '절차적 위법 판단'에서 더 나아가 확립된 법리와 판례를 벗어나 '비상상황 해당성 및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이라는 정치의 영역까지 판단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서 다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제대로 담보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민의힘 측 소송대리인인 황정근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같은 재판부가 나머지 가처분 사건을 심리하는 건 누가 봐도 불공정하다"며 "재판부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공정성을 의심받는 상태에서 재판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전 대표가 제기한 3·4·5차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은 오는 28일 함께 열린다.

3차 가처분은 국민의힘 당헌 개정안을 의결한 지난 5일 전국위원회 효력 정지를 구하는 내용이고, 4차 가처분은 정진석 신임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등을 담고 있다.

5차 가처분은 현행 비대위원 임명의결 효력 정지와 비대위원 6인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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