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는 21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간전문가 5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 임기는 2년이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자문기구로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
안주찬 구미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의 책임과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의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과 청렴의식도 커져가고 있다"며 "투명한 의정활동을 통해 청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언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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