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는 21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간전문가 5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 임기는 2년이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자문기구로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
안주찬 구미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의 책임과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의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과 청렴의식도 커져가고 있다"며 "투명한 의정활동을 통해 청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언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정동영 "'탈북민' 명칭변경 검토…어감 나빠 탈북민들도 싫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