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튜브 스태프 폭행·흉기 위협' 정창욱 셰프 1심서 징역 10개월

특수협박·폭행 혐의…재판부, 법정구속은 하지 않아

함께 일하던 동료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창욱 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실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함께 일하던 동료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창욱 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실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인 유튜브 방송 스태프들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창욱(42) 셰프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판사 허정인)은 21일 특수협박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정씨가 법정에 성실히 출석한 점을 고려하고,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고자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정씨는 지난해 6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개인 유튜브 방송 스태프와 말다툼하던 중 화를 내며 욕설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또 같은 해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마친 뒤 촬영을 돕던 두 사람을 폭행하고, 이들을 향해 흉기를 겨누거나 책상에 내리꽂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이 알려지자 정씨는 지난 1월 자신의 SNS를 통해 "명백한 저의 잘못"이라며 "사건 당사자 두 분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 사법기관의 판단에 성실히 따르고 임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정씨는 업무를 도와줬던 지인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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