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경찰서는 21일 형곡동 우체국 삼거리에서 음주운전 단속, 이륜차 불법구조 변경, 고액체납 차량 단속을 위해 교통안전공단, 구미시 환경관리과, 징수과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적발된 차량은 법규에 따라 형사처벌, 벌금 및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이륜차 폭주와 굉음으로 시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와 이륜차 불법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게 됐다"며 "또한 가을 행락철 음주운전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음주운전 취약장소에서 주·야불문 집중단속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단독]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 첫 시작하나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징역 2년 구형' 나경원…"헌법질서 백척간두에 놓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