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경찰서는 21일 형곡동 우체국 삼거리에서 음주운전 단속, 이륜차 불법구조 변경, 고액체납 차량 단속을 위해 교통안전공단, 구미시 환경관리과, 징수과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적발된 차량은 법규에 따라 형사처벌, 벌금 및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이륜차 폭주와 굉음으로 시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와 이륜차 불법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게 됐다"며 "또한 가을 행락철 음주운전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음주운전 취약장소에서 주·야불문 집중단속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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