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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스토킹 범죄 막을 특단의 법·제도적 대책 반드시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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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22일 국회에서 '스토킹 범죄 대책 관련 긴급 당정 협의회'를 열고, '신당역 스토킹 살인' 재발 방지를 위한 검경 수사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검찰과 경찰도 22일 대검찰청에서 첫 협의회를 열고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 구속영장 처리 등 신속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스토킹' 범죄는 심각한 폭력이나 살인 사건이 발생할 때 잠시 회자되다가 흐지부지되곤 했다. 다시는 '신당역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에 반드시 '스토킹' 범죄 근절을 위한 강력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현행법상 스토킹은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대상이어서 피해자가 합의해 주면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 주기만 하면 사건이 유야무야되기 때문에 가해자는 피해자를 더욱 못살게 협박한다. 그러니 피해자가 합의해 주지 않으면 더 큰 폭력이나 살인으로 이어지기 쉬운 구조인 셈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친고죄,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야 한다.

현재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스마트워치 등 안전조치 또한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및 전자 감시 제도로 전환되어야 한다. 가해자가 일정한 거리 안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피해자 휴대폰 등에 자동 알림이 되도록 하고, 경찰도 곧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처럼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해도 가해자가 범죄를 저지르겠다고 마음먹으면 현실적으로 막기 어렵다. 스마트워치를 누르더라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가해자의 공격에 당하는 것이다.

'신당역 역무원 살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과거 기각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원의 느슨한 조치도 범죄를 키운다는 비판이 많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조건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가해자의 인권을 위해 피해자의 목숨을 저버리는 법률과 제도, 사회적 인식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 당정과 검경은 생명을 지키고, 범죄를 예방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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