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근무하는 직원이 요양급여 46억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단 내 금융사고 액수 중 가장 큰 규모다.
23일 공단에 따르면 자사 재정관리실 채권 담당 직원 최모씨가 약 46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해 즉시 해당 직원을 강원 원주경찰서에 형사 고발하고 계좌를 동결 조치했다.
공단은 전날 오전 지급이 보류된 채권에 대해 확인하는 업무점검 과정에서 횡령을 확인했다.
공단 조사 결과 최 씨는 상당기간 동안 의료기관에 지급되어야 할 요양급여 비용을 전산상으로만 지급됐다고 허위 기표하고 자신의 개인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채널A는 전했다.
요양급여 비용이 지급이 되지 않자 의료기관 측에서 공단으로 확인 전화를 하면서 최 씨의 범행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은 현재 이 직원의 업무 권한을 박탈했으며 내부 절차에 따라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또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은 지난주 휴가를 핑계로 해외로 출국,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돼 수사와 피해금 추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횡령 규모인 46억원은 공단 내부에서 발생한 범죄 중 가장 큰 규모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는 2008∼2011년 공단 직원 8명이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경매배당금, 요양비 공금, 보험료 등을 횡령해 5억1천만원을 가로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에는 공단 직원이 2017∼2018년 공단이 발주하는 사업 입찰 관련으로 총 1억9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아 재판에서 10년 중형을 선고받았다.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관리하는 공단에서 준공직자 신분인 공단 직원이 대규모 횡령을 저지른 것을 두고 관리 부실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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