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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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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구미 지역 내 구급대원 폭행 8건 발생

경북 구미소방서가
경북 구미소방서가 '구급대원 폭행'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대응 할 것임을 28일 밝혔다. 구미소방서 제공

경북 구미소방서가 '구급대원 폭행'과 관련,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대응하기로 했다.

28일 구미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구미 지역에서 소방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모두 8건이나 발생했다. 특히 지난 7월 17일 구미시 형곡동에서 한 주취자가 보호조치 중인 소방구급대원 2명에게 폭행을 가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구미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해 ▷구급차 내·외부에 CCTV 설치 및 웨어러블 캠 보급 ▷소방특별사법경찰 운영 ▷폭언·폭행 피해 구급대원에게 PTSD 심리상담 지원 등을 진행중이다.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정훈탁 구미소방서장은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행위다"며 "사명감을 갖고 근무하는 소방대원들에게 폭언 등 폭력행사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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