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소방서가 '구급대원 폭행'과 관련,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대응하기로 했다.
28일 구미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구미 지역에서 소방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모두 8건이나 발생했다. 특히 지난 7월 17일 구미시 형곡동에서 한 주취자가 보호조치 중인 소방구급대원 2명에게 폭행을 가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구미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해 ▷구급차 내·외부에 CCTV 설치 및 웨어러블 캠 보급 ▷소방특별사법경찰 운영 ▷폭언·폭행 피해 구급대원에게 PTSD 심리상담 지원 등을 진행중이다.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정훈탁 구미소방서장은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행위다"며 "사명감을 갖고 근무하는 소방대원들에게 폭언 등 폭력행사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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