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사이의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 판정문 전문이 28일 공개됐다.
앞서 지난달 31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 1천650만 달러(약 2천800억 원·환율 1300원 기준)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는데, 우리 정부는 판정에 불복 절차 준비에 나선 바 있다.
법무부는 "국민 알 권리 보장과 중재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법률상 공개가 불가능한 최소한의 내용을 제외하고 판정문 원문을 그대로 공개한다"며 중재판정부 결정 이후 론스타 측의 동의를 얻어 이날 전문을 공개했다.
영문으로 된 판정문은 A4 용지 411쪽 분량이다.
중재판정부는 판정문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론스타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소위 '먹튀'(Eat and Run) 표현을 더 발전시켜 론스타가 '속이고 튀었다'(Cheat and Run)"고 평가했다.
다만 당시 한국 금융당국이 정치인과 여론의 비판을 피하려고 외환은행 매각 승인 심사를 지연시킨 잘못이 있으니 양측이 동등하게 책임을 나눠서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향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등 후속 절차에 대해서도 신속히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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