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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 횡령 건보공단 직원, 발각 다음날도 월급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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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만원 정상 지급…공단 "가압류 전이어서 규정 따라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피한 A(44)씨가 횡령이 발각된 다음 날에도 월급을 정상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급여지급 내역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3일 A씨에게 월급 444만370원을 전액 입금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보수지급일(23일)이 법원의 임금 가압류 결정(27일) 전이어서 근로기준법 및 보수규정에 따라 전액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공단 재정관리실 채권관리 업무 담당이던 A씨는 지난 4월부터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보류 됐던 진료비용이 본인 계좌로 입금되도록 계좌정보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총 46억원을 횡령했다.

이 직원은 4월 27일 지급보류 계좌에서 1천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받은 뒤 들키지 않자, 점차 금액을 늘려 하루 뒤 1천740만원을, 1주일 뒤에는 3천270만원을 횡령하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A씨가 지난 21일 41억7천만원가량을 한꺼번에 자신의 통장으로 옮긴 다음 날인 22일에서야 A씨의 횡령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연차 휴가를 내고 해외로 출국한 후였다.

이같이 횡령 후 해외 도피한 상황에서 월급까지 지급된 것이다.

공단은 국회 설명자료를 통해 22일에 '보수 등 지급 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혀 마치 월급이 지급되지 않은 것처럼 보고했으나 실제로는 사건 발각 후에도 월급 지급이 이뤄진 것이다.

공단은 "현재 보수가 입금되는 계좌가 가압류돼 임의적인 출금이 불가능하다"며 "해당 금액에 대한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으나, 월급 입금일과 가압류 결정일 사이 기간에 A씨가 월급을 출금했다면 회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A씨를 강원 원주경찰서에 고발했으며,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부터 특별 합동감사를 진행 중이다.

신 의원은 "소액으로 시작해 점차 과감하게 금액을 늘려가며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그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것도 모자라 횡령 사실을 파악하고도 다음 날 급여 전액을 그대로 지급한 것은 안일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현금 지급을 수행하는 부서 전반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사건발생 후 신속한 급여 정지 체계 및 회수방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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