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5년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법정 한계치까지 부담한 사람이 7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세부담 급증에 따라 올해 조세부담률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국민의 조세와 사회보장보험 부담을 줄여줄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김천)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조세부담률(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은 23.3%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조세부담률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세, 지방세 등 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국민의 조세 부담을 측정하는 대표적 지표다.
여기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산재·고용보험 등 사회보장보험 부담까지 더할 경우 30.9%로 더 높아져 실질적 조세부담률은 30%선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작년 주택분 종부세를 법정 한계치까지 부담한 사람은 3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국회 기재위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이 기재부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가운데 세 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인원은 30만9천5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종부세를 법정 한도인 전년 대비 1.5∼3배까지 부담한 인원이 30만명을 넘어섰다는 뜻이다.
세 부담 상한 적용 대상은 지난 2017년까지만 해도 4천301명에 그쳤으나 지난해까지 해마다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동안 무려 71.9배 늘어난 것이다.
세 부담은 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의 세 부담 상한 납세 인원도 6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첫해 186명이던 상한 납세자가 5년 동안 61.7배나 증가했다.
현행법은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세·종부세 합산 세액이 전년 대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두고 있는데, 1주택자 등 기본세율 대상(인별 1주택·일반 2주택)의 경우 전년의 150%, 다주택자(조정 2주택·3주택 이상) 등 중과세율 대상은 전년의 300%까지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한다.
김 의원은 "정부의 정책 실패를 국민의 세금 폭탄으로 되돌려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5년간 과세 후 환급금이 약 37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7~2021년) 종합소득세 9조8천억원, 법인세 38조3천억원, 부가가치세 283조4천억원, 상속·증여세 6조3천억원, 기타 38조7천억원 등 과세 후 환급금만 약 371조원에 달했다.
환급금 유형별로는 세법에 의한 환급금이 340조3천억원, 나머지 과오납 등으로 인한 환급금이 30조5천억원으로 조사됐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