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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비대위' 직무정지 가처분 사건 6일 이후 결론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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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당을 상대로 낸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결과가 6일 이후 나올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은 4일 "국민의힘 가처분 사건 결정이 이번 주 목요일(6일) 이후 이뤄질 예정"이라며 "언제가 될지는 추후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는 이 전 대표가 신청한 ▷'비상 상황' 등을 구체화한 전국위원회 당헌 개정 의결의 효력 정지(3차) ▷정 위원장 직무집행과 그를 임명한 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4차) ▷비대위원 6명의 직무집행과 이들을 임명한 상임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5차) 등 3개의 가처분 사건을 일괄 심리 중이다.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양 측은 지난달 28일 열린 심문에서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이 전 대표 측은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 궐위 시 최고위원회를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바꾼 당헌이 소급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 판단을 거쳐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이 이미 정지됐기 때문에 새로운 비대위원장 임명도 무효라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이 전 대표가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여서 당헌 개정과 관련한 가처분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비대위 전환 기준은 정당마다 달라 재량의 폭이 인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한편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오는 6일 '신군부', '양두구육' 등 발언으로 윤리위에 회부된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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