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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뮤지컬 컴퍼니A, '풍월주의 50찬' 상표권 침해 논란에 "법적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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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유권해석 받아

최근 컴퍼니A사가 공연한 뮤지컬 화랑의 혼
최근 컴퍼니A사가 공연한 뮤지컬 화랑의 혼 '대왕 문무'. 컴퍼니A사 제공

뮤지컬 컴퍼니A(대표 김재철 전 MBC사장)가 최근 경북 경주에서 빚어진 뮤지컬 '풍월주의 50찬' 상표권 침해 논란(매일신문 9월 26일 보도)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5일 "풍월주(風月主)는 필사본 '화랑세기'에 기록된 신라시대 화랑도의 수장을 지칭하는 용어"라며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같은 위인들의 이름을 상표 등록할 수 없다'는 것이 저작권 협회의 설명"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런 맥락에서 수년전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와의 저작권 소송에서 '뮤지컬 박정희' 제목에 대한 저작권은 있을 수 없다'는 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특히 "신라 음식·반찬을 만드는 농업회사법인 '라선재'가 '풍월주의 50찬'을 상표 등록했더라도 고유명사를 사용한데다 뮤지컬은 전혀 다른 업종"이라며 "뮤지컬 제목으로 '풍월주의 50찬'을 사용 하더라도 '저작권과는 무관하다'는 법조계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대표는 "제2의 고향인 경주에서 지역사람들과 다투는 불미스런 일을 피하기 위해 뮤지컬 제목을 바꿀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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