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새벽 무렵 부산·전북 등지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다치거나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날 오전 3시 55분쯤 부산 강서구 한 도로에서는 20대 음주 운전자 A씨가 몰던 투싼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롯가에 주차된 SM5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SM5 차주가 차량 뒤쪽 인근에 있다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같은 날 오전 6시 20분쯤 전북 정읍시 한 도로에서는 50대 택시기사 B씨가 숙취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자 2명을 치는 사고를 일으켰다.
B씨는 정읍시 교암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를 몰다가 갓길을 걷고 있던 60대 C씨 등 2명을 들이받았다. C씨 등 2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지인들과 새벽쯤까지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