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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與, 방송국과는 자막, 고교생과는 만화로 '표현의 자유'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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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자신을 향한 당 윤리위원회의 추가 징계 시도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 윤 대통령을 풍자한 고교생 만화 작품에 대한 여당의 반응을 싸잡아 "표현의 자유 분쟁 3종 세트"라고 직격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준석과는 사자성어를 쓸 수 있느냐로, 방송국과는 자막을 달 수 있느냐로, 고딩과는 정치적 해석이 가능한 만화를 그릴 수 있느냐로 (분쟁한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등학생에게까지 피선거권을 확대하면서 젊은 세대의 정치참여를 확대하자고 주장하던 진취적인 정당이었다"고 비꼬았다.

이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자신이 윤 대통령 겨냥해 사용했던 사자성어 '양두구육(羊頭狗肉)',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을 보도했던 MBC, 윤 대통령을 풍자한 고교생 만화 작품 '윤석열차'에 대한 정부·여당의 반응을 한꺼번에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 캡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 캡처

같은날 이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양두구육'이 적힌 한문 교양책 사진을 추가로 올리고 "이제 금서로 지정될 날이 다가오는 듯 하다. 이 책은 내가 어릴 때는 학교마다 꽂혀있는 교양도서였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당 윤리위원회는 오는 6일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신군부', '양두구육' 표현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당을 비판한 것 등과 관련해 추가 징계 논의가 개시된 상태로, 최대 '제명'의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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