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을 일삼다 결국 대낮 길거리에서 아내를 살해해 구속된 남성이 범행 당시 자신을 제압한 시민을 향해 "(너도) 내 입장 되면 이해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강문희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 16분쯤 서산시 동문동 거리에서 40대 아내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두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내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사건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상태라 아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사건 당시 범행을 목격한 시민 2명이 둔기로 그를 제압해 경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를 제압한 시민 B씨는 오마이뉴스를 통해 "범인이 양손에 흉기를 들고 여성분을 위협하고 있었다"며 "'당장 내려놓으라'고 외쳤지만 이를 무시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B씨는 "곧바로 차에 실려있던 삽을 꺼내 와 범인을 제압한 뒤 출동한 경찰에 인계했다"며 "(제압된 상태에서) 범인이 '내 입장 되면 (범행을) 이해할 것'이라고 말해 황당했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아내는 A씨의 폭력 문제로 지난달부터 4차례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가정폭력 혐의로 경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던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첫 신고가 접수된 지난달 1일 A씨와 아내를 분리조치했지만 A씨가 재차 아내를 찾아가 폭행을 가했다.
이에 경찰이 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했고, 범행 당시 A씨는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과 전화·문자 메시지 발송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아내의 지인에 따르면 A씨의 폭행은 결혼 직후부터 20년간 지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인은 JTBC 인터뷰에서 "(폭행은) 열 번, 스무 번 정도가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100번이 넘을 수도 있을 것 같다"며 "(가정폭력 여성을 보호하는) 쉼터에 들어가기 전후로 여러 친구들 집에 많이 피신을 갔다고 들었다. 최소로 잡아도 7~8건은 넘는 거 같다"고 했다.
경찰은 아내의 휴대전화 등을 분석해 지속적 폭행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