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지나)은 굴삭기로 길을 막고 아스팔트 포장을 훼손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A(54)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2일 경북 경산시 한 도로 부지를 경매로 낙찰받은뒤 자신의 소유가 됐다는 이유로 길을 굴삭기로 막고 아스팔트 포장을 깨뜨리거나 파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도로를 공부 상 지목인 '답'으로 원상회복하려고 도로 일부 구간을 파내느라 일시적으로 통행이 방해됐을 뿐, 고의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재산권 보전을 위한 행위였으므로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교통 방해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되고, 법적 절차나 행정기관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은 채 무작정 통행을 막았으므로 정당행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李대통령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과거 朴정부도 현금지원했다"
'국비 0원' TK신공항, 영호남 연대로 뚫는다…광주 軍공항 이전 TF 17일 회의
김어준 방송서 봤던 그 교수…오사카 총영사에 이영채 내정
'李 대통령 질타' 책갈피 달러에…인천공항사장 "무능집단 오인될까 걱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