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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이야" 도로 막고 아스팔트 파헤친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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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교통 방해 인식…정당 행위라 볼 수 없어"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지나)은 굴삭기로 길을 막고 아스팔트 포장을 훼손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A(54)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2일 경북 경산시 한 도로 부지를 경매로 낙찰받은뒤 자신의 소유가 됐다는 이유로 길을 굴삭기로 막고 아스팔트 포장을 깨뜨리거나 파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도로를 공부 상 지목인 '답'으로 원상회복하려고 도로 일부 구간을 파내느라 일시적으로 통행이 방해됐을 뿐, 고의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재산권 보전을 위한 행위였으므로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교통 방해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되고, 법적 절차나 행정기관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은 채 무작정 통행을 막았으므로 정당행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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