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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측, '가처분 항고' 고심…"12일까지는 항고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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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직무집행 효력을 인정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측 법률 대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항고장을 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6일 법원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당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는 이 전 대표가 신청한 ▷'비상 상황' 등을 구체화한 9월 5일 전국위원회 당헌 개정 의결의 효력 정지(3차)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집행과 그를 임명한 9월 8일 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4차) ▷비대위원 6명의 직무집행과 이들을 임명한 9월 13일 상임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5차) 등 3개의 가처분 사건을 각하 또는 기각했다.

이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 이후 이 전 대표에게 항고를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대리인은 "이 전 대표에게 항고장을 내달라는 연락이 와야 한다"며 "가처분 항고 기간도 있고 경찰 조사도 아직 안 끝났고, 전당대회 관련해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가 많아 정무적으로 판단할 게 많은 것 같다"고 뉴시스 측에 설명했다.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일(7일) 안에 해야 하는 만큼 항고장 제출 기한은 오는 13일까지다.

이 관계자는 "내일(12일)까지는 접수할 것이다. 지난주 목요일에 결정이 나온 만큼 금요일부터 계산해서 7일이면 이번주 목요일까지"라면서도 "마지막 날 내는 건 항상 불안하기 때문에 변호사들은 그 전에 내려고 한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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