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실시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현직 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돼지고기를 선물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고발됐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조합장 A씨를 이 같은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구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말 조합장을 맡고 있는 농협의 조합원 5명에게 3만 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고발 건은 2023년 3월 실시되는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최초 사례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합장 등이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한 규정을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구시 선관위는 "'돈 선거' 등 중대 위탁선거범죄 척결에 모든 예방·단속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금품선거 발생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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