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실시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현직 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돼지고기를 선물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고발됐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조합장 A씨를 이 같은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구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말 조합장을 맡고 있는 농협의 조합원 5명에게 3만 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고발 건은 2023년 3월 실시되는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최초 사례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합장 등이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한 규정을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구시 선관위는 "'돈 선거' 등 중대 위탁선거범죄 척결에 모든 예방·단속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금품선거 발생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대구 보광병원, 지역 장애인·상인 대상 의료지원 강화
학교 계단·화장실서 담배 '뻑뻑'…고교 신입생들 영상에 '발칵'
해수부, 해운 탈탄소·수산 스마트화 법적 기반 마련
부산시, '넥스트루트 금융지원' 5천억 조성
양산시, 2027년 국비 확보 대비 공무원 역량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