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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MBC세무조사는 언론탄압"…국세청 "요건·절차따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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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국세청장이 12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등의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연합뉴스
김창기 국세청장이 12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등의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연합뉴스

언론사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목적을 두고 국세청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신경전을 벌였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12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MBC와 YTN, 중앙일보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냐'는 한병도 민주당 의원 질문에 "개별 과세정보는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한 의원이 'YTN 정기세무조사를 1년 앞당긴 것 같다'고 지적하자 김 청장은 "(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세법상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정기조사의 경우 정확하게 5년인 경우도 있고 5년을 초과하는 경우, 5년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세무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MBC와 YTN, 중앙일보 등 일부 언론사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MBC는 2017년, YTN은 2018년 각각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김 청장은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논의나 보고를 한 바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논의하거나 보고한 적이 있냐'는 한 의원 질문에 "없다"고 답변했다.

한 의원은 "국세청이 진행하는 세무조사가 MBC를 겨냥한 것이 아닌지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MBC의 신뢰도에 흠집을 내고 언론을 탄압하려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고 주장했다.

김 청장은 이에 "세무조사는 공평과세 시행이라는 세법 고유 목적을 위해 세법상 요건과 절차에 따라 실시하고 이외 다른 정치적 고려는 하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이날 홍영표 민주당 의원 역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과 감사원, 사정기관들이 정치보복을 하겠다고 전면적으로 나섰다"면서 "국세청도 정치 보복성 세무조사를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법률과 원칙에 따라 (세무조사를)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다른 언론사 세무조사 계획에 대해선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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