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르포] "우회전 일단 멈춤 몰랐다" 안 통해요, 범칙금 6만원

계도기간 종료 단속 시행 첫 날…법 위반시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 부과
일부 운전자들 "정확한 내용도 모르겠고, 복잡해" 불만 토로
경찰 "홍보와 단속 계속해 보행자 보호하는데 중점"

12일 대구 남구청네거리에서 경찰관들이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12일 대구 남구청네거리에서 경찰관들이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12일 오후 2시쯤 찾은 대구 남구청네거리.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음에도 일시정지없이 우회전 해 빠져나간 차량이 단속에 적발됐다. 심헌재 기자
12일 오후 2시쯤 찾은 대구 남구청네거리.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음에도 일시정지없이 우회전 해 빠져나간 차량이 단속에 적발됐다. 심헌재 기자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12일 오후 2시 대구 남구청 네거리. 봉덕초등학교 방면에서 오던 차 한 대가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으로 빠져나갔다. 이 차량은 이날부터 본격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 위반 대상이다.

단속에 걸린 A(67)씨는 "개정 도로교통법 내용을 대충만 알고 있었고, 정확히는 몰랐던 것 같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단속에 나선 남부경찰서는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거나, 횡단하려고 할 때 일시정지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고 안내했다.

지난 7월 12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됐다. 개정 도로교통법 단속 첫날, 현장에서는 법을 위반하는 단속 사례가 이어졌다. 법이 복잡하고, 내용도 잘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뜨리는 이도 많았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 위 보행자뿐만 아니라 인근에 사람이 있어도 멈춰야 한다. 단속 기준은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딛으려고 할 때 ▷손을 들어 운전자에게 횡단 의사를 표시한 때 ▷횡단보도 5m 거리에서 빠른 걸음 또는 뛰어올 때 ▷횡단보도 끝 선에서 보행자가 차도를 두리번거릴 때 등이다.

같은 날 남구청 네거리에 이어 봉덕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도 단속은 이어졌다. 단속에 적발된 사람들은 계도기간이 끝난 줄 몰랐고, 개정된 법이 오히려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 B(48)씨는 "분명히 일시 정지했다고 생각했는데, 단속 대상이라고 하니 할 말은 없다"면서도 "법이 너무 복잡하다. 횡단보도만 보고 운전하면 오히려 다른 쪽에서 사고가 날 수도 있다"고 하소연했다.

경찰은 단속보다는 보행자 보호에 초점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경찰은 상당수 운전자가 법 개정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데다 일시 정지의 기준도 모호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지난 11일까지 계도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도 했다. 이날 단속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행동과 의사가 명확한 경우에만 적발했다.

조창호 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장은 "단속도 중요하지만, 보행자 보호를 위해 법을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위반한 사람들에게는 홍보 포스터를 배포하고, 시민들도 단속하는 모습을 보면서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2일 오후 3시쯤 찾은 남구 봉덕초등학교 인근 사거리. 일부 운전자들은 법이 복잡하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심헌재 기자
12일 오후 3시쯤 찾은 남구 봉덕초등학교 인근 사거리. 일부 운전자들은 법이 복잡하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심헌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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