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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수해 포항 용산천 마을 주민들 "물길 건드려 마을 잠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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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아파트 건설로 용산천 물길 직각으로 꺾여
주민들 포항시·시공사·시행사 공동 소송 시작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산2리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산2리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인근 아파트 건설을 위해 변경된 물길로 인해 태풍 힌남노 때 피해를 키웠다"며 포항시·시행사·시공사 등에 대한 공동 소송 계획을 밝히고 있다. 신동우 기자

태풍 '힌남노'로 물에 잠긴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산2리 주민들이 '인근 아파트 개발로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가 발생했다'며 포항시·시행사·시공사를 고소하기로 했다.

아파트 건설을 위해 무리하게 종전의 물길을 꺾어 놓은 탓에 마을의 피해를 유발했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12일 용산2리 마을 주민들은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근 A아파트 부지조성을 위해 주민의 안전대책은 안중에도 없이 진행된 수로변경으로 이번 태풍에 마을이 쑥대밭이 됐다"며 "허가기관인 포항시와 시행사, 시공사에 책임을 묻는 소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건설을 시작한 포항시 남구 오천읍 A아파트는 용산천이 흐르던 기존 물길 위에 성토를 하고 대체 우회수로를 짓는 방식으로 부지를 조성했다.

해당 건설 현장과 왕복 2차로 도로 사이에는 약 50가구의 주민이 거주하는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산2리 '다래골' 마을이 위치하고 있다.

건설 초기부터 용산2리 주민들은 "높아진 성토로 인해 주변 마을이 저지대가 되고, 아파트 주변을 둘러 직각으로 꺾여진 물길이 집중호우 시 수량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며 반발했고, 지난해 11월에는 해당 내용으로 주민들이 아파트 현장 등에서 집회를 갖기도 했다.

집회 당시 주민들의 주장이 불과 10개월만인 태풍 힌남노 때 현실로 드러나자 해당 마을의 15가구 주민은 포항시·시행사·시공사를 상대로 공동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소송대리인단(법무법인 충정)은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용산천 수로변경 허가과정과 피해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뒤 피해를 입증하고 손해액을 책정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소송을 통해 포항시 등의 공동책임을 물어 하천 원상복구와 재발방지대책 등을 촉구할 생각이다.

포항시는 용산천 수로 변경은 지난 2007년 경북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포함된 사항이며 이 과정에서 오히려 통수량을 2배 이상 늘렸다는 입장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하천 유로 변경을 통해 종전에 30년 빈도이던 용산천의 통수량을 80년 빈도로 상향했다"면서 "그럼에도 시간당 100㎜ 이상의 기록적인 폭우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몸과 마음을 다친 주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마련 중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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