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에 부과하는 지방세율을 고정식에서 변동식(탄력세율)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과세대상과 형평성을 맞추고 세율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줘 재정 자율성을 높이자는 명분에서다.
12일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경주)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원전 설치 지역 주민의 경제적 손실 보전을 위해 발전량당 일정액(1kwh당 1원)의 지방세(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다.
전국 가동원전의 절반가량을 보유한 경북도는 해마다 600억~700억원대에 이르는 세액 징수 효과를 보고 있다.
문제는 세율이 고정돼 있어 지역 여건에 맞춘 세율 적용이 어렵다는 점이다. 경북과 전남 등 국내 원전 주변의 환경은 지역별로 차이가 큰데 단일세율로 과세하는 탓에 지역 및 발전소별 특성을 전혀 반영할 수 없는 현실이다.
다른 과세대상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다. 현행법은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때 지자체 사정에 따라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덕분에 수력발전, 지하수, 지하자원 등 다른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대상은 지자체의 탄력적 세율 조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원전만은 배제돼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최근 수년간 원전 소재 지자체들은 중앙정부를 향해 원전에 지방세 부과 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한 개선 움직임도 없지 않았다. 원전 소재지 경주를 지역구로 둔 김석기 의원은 20대 국회 당시 위 내용을 반영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반대 여론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애초 세목을 처음 만들 때 고정 세율로 하기로 했고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발전사업자 세액이 늘어 결국 국민의 전기료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였다. 결국 해당 법안은 20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하지만 지난 16년간 탄력세율 적용 배제로 발전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가 충분히 수혜를 본 데다 타 과세대상과의 형평성, 열악한 지방재정 보전 등을 위해 이제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이에 김석기 의원은 이달 6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법안 통과를 위한 재도전에 나섰다.
김 의원은 "정권 교체로 원자력발전을 바라보는 시각에 큰 변화가 있었다. 또한 원전 소재 지자체들이 한 목소리로 탄력세율 적용을 바라고 있다"면서 "지방정부에 힘을 실어주려는 게 새 정부 국정 철학인 만큼 이번 국회에서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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