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에 관한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을 구했다고 해명한 가운데, 자문 대상과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답변을 거절했다.
13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통령실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7호를 근거로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제출하기 곤란함을 양해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지난달 2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바이든이라는 표현이 없었고, 날리면이라는 표현이 있었다는 건 어떤 근거를 갖고 판단하게 된 것인가'라는 질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영상에 찍힌 윤 대통령의 최초 발언 이후 '바이든' 발언을 '날리면'으로 정정하는 브리핑까지 15시간이 걸린 데 대해 소리 분석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느라 그랬다고 해명했다.
이에 전 의원은 자문을 구한 전문가의 직업이 무엇인지, 소속기관은 어디인지, 전공 분야는 어떠한지, 어떤 방식으로 자문을 의뢰한 것인지, 용역계약을 맺은 것인지, 전문가로부터 받은 자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질의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는데, 영업 비밀이라며 정보 공개를 거부한 셈이다.
전 의원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 같다. 근거는 꼭꼭 숨긴 채 믿어달라고 한다"라며 "대통령 욕설 진실공방으로 떨어진 국격의 피해는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왔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양심이 있으면 더 이상 숨겨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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