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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래퍼 장용준 오늘 대법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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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징역 1년 실형 선고

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등 혐의를 받는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 연합뉴스
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등 혐의를 받는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 연합뉴스

음주 측정 요구 불응 및 경찰 폭행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과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기도 한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머리로 들이받기도 했다.

1심은 장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경찰관 상해 혐의는 다친 정도가 가볍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장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지난달 말 구속 취소 결정을 받고 임시 석방됐다.

그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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