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요구 불응 및 경찰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은 래퍼 노엘(22, 본명 장용준)이 징역 1년을 확정 받았다. 다만 이미 형기를 채워 더 복역할 일은 없다.
14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과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용준의 상고심을 열어 상고를 기각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기도 한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머리로 들이받기도 했다.
1심은 장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경찰관 상해 혐의는 다친 정도가 가볍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상해죄 무죄 판단이 잘못됐다며, 장씨 측은 형량이 무겁다며 각각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형기를 채워 이달 9일 석방됐다.
그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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