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공기관 난방 '17도'로 제한…개인 난방기도 못쓴다

산업부, 공공부문 고강도 에너지 절감 조치

다음 달에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당초 예정된 인상분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해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연료비 부담이 더욱 커짐에 따라 정부가 제도 개편을 통한 공공요금 추가 인상을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사진은 19일 서울 시내 주택가의 가스 계량기와 전기 계량기 모습. 연합뉴스
다음 달에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당초 예정된 인상분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해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연료비 부담이 더욱 커짐에 따라 정부가 제도 개편을 통한 공공요금 추가 인상을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사진은 19일 서울 시내 주택가의 가스 계량기와 전기 계량기 모습. 연합뉴스

18일부터 공공기관 건물 실내 평균 난방 온도가 17도로 제한되고 개인 난방기 사용이 금지된다. 옥외 광고물이나 문화재 등 장식 조명도 늦은 밤에는 끄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공부문에서 고강도 에너지 절감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지난 6일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 10 실천 결의'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에너지 절감 조치가 적용되는 곳은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지방 공사·공사·공단 및 국공립 대학 등 1천19개 기관과 그 소속 산하 기관 등이다.

구체적으로 이날부터 공공기관 건물의 난방 설비 가동 시 실내 평균 난방은 17도로 제한된다. 공공기관 종사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시간 중 개인 난방기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개인 난방기를 사용할 때 절약 효과가 더 큰 임산부나 장애인 등은 예외다.

또 옥외 광고물·건축물·조형물·문화재 등의 장식 조명은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일출까지의 심야 시간에 소등해야 한다. 옥외 체육 공간 조명 타워 점등도 금지된다.

업무 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에는 실내 조명을 30% 이상, 전력 피크 시간대(오전 9∼10시, 오후 4시∼5시)에는 50% 이상 소등해야 한다.

산업부는 이번 사용 제한 조치에 대해 "심각한 에너지 위기 상황을 고려해 과거 유사 조치보다 강도 높은 조치로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 제한 조치는 기존 18도에서 17도로 낮춰 적용됐다.

공공기관 난방 설비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을 사용하는 상황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 액화천연가스(LNG) 수급 등을 고려해 전체 공공기관의 난방 온도를 동일키로 했다. 단 의료기관이나 아동·노인복지 관련 시설, 공항, 철도, 지하철 역사 등 일반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은 난방 온도 제한 예외로 지정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매달 실태 조사를 통해 공공기관의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며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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