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입학이 취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서울대 대학원 합격 상태는 유지 중인 것으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서울대 환경대학원은 조민씨를 현재 미등록 제적 상태로 두고 있다.
'미등록 제적'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 학적부에서 이름을 지우는 조치로, 학생 신분은 아니더라도 입학은 유지된다.
정 의원은 고려대가 지난 2월 조씨의 고교 시절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일부 이력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입학을 취소했지만, 학부 졸업장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는 대학원은 입학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씨는 지난 2014년 2월 고려대 졸업 후 서울대 환경대학원 석사과정에 진학했지만,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결정된 그해 10월 질병 휴학계를 냈다.
정 의원은 "대학원에 다닌 2학기 동안 1개 과목만 수강했음에도 서울대 동문회 산하 장학재단 '관악회'에서 총 802만원의 장학금을 받아 특혜논란이 일었"며 "그러나 서울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조민이 고려대를 상대로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니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버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조국 교수 자녀들의 입시 비리가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서울대가 조민의 환경대학원 입학을 취소하지 않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 한참 벗어나는 일"이라며 "서울대 오세정 총장은 조국 전 장관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됐다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징계를 미뤄 교육부로부터 징계요구를 받기도 했다. 서울대는 더 늦기 전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대는 조씨가 고려대를 상대로 제기한 불복 소송으로 입학 취소 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고려대는 조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했지만, 조씨 측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고려대 학교법인을 상대로 '입학취소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대 측은 "소송의 결과가 확정되면 대학원 입학 조건이 미충족돼 본교 대학원 입학 취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송 결과 전 입학 취소 처분을 하면 민사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소모적인 법적 분쟁이 추가로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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