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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내 폭행' 땐 최대 징역 3년…승무원 바디캠·철도경찰 고무탄총 사용

국토부, 철도안전법 개정

KTX 관련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KTX 관련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국토교통부는 최근 KTX에서 일어난 폭행사건 등 철도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열차 내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승무원 등 철도종사자가 열차 내 폭언·폭행 등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철도안전법을 개정한다.

철도종사자가 제지할 수 있는 열차 내 금지행위에 폭행을 포함해 사건 발생 시 철도종사자가 폭행, 폭언 및 고성방가 등의 소란행위에 대해서는 직접 제지하고, 유사시 정차역에서 열차 밖으로 하차시켜 철도경찰에 인계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일시 격리할 수 있다.

특히 열차 내 폭행에 대해서는 피해자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되도록 하고 처벌형량을 '3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한다.

승무원들에게는 바디캠을 11월 말까지 지급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은 고속열차 및 전동차에 2022년까지, 일반열차는 2023년 상반기까지 설치를 완료해 증거수집에 활용한다.

철도경찰은 흉기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에 사용하던 테이저건, 가스분사기 외에 고무탄총 등 진압장비를 제공한다. 철도경찰 인력도 확충할 예정이다.

이어 철도범죄 대응이 지연되지 않도록 승객과 철도종사자들이 철도경찰에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범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개선한다. 모바일앱 승차권에 신고버튼을 만들어 누구나 신고를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코레일은 9월 말부터 앱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SR은 10월 말부터 개선된 신고 앱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채교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대책은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열차 내 질서유지 및 범죄대응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었으며, 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승무원, 철도경찰관 등 현장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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