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0년간 자매 등 학원생 상대 1천차례 성범죄 저지른 학원장

10여년간 자매 등 학원생 4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학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30년형을 구형했다.

학원장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맺게 된 관계였다"며 "자신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일반인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해 공분을 샀다.

검찰은 19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에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A씨는 충남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지난 2010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1년에 걸쳐 학원에 다니는 자매 2명을 성폭행하고 또다른 학원생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기간 동안 이들을 상대로 1천여 차례 이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내내 피해자들과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해왔으며, 6차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A씨는 20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사건 경위와 범행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동의했다고 주장하지만 평소 피고인이 학생들을 교육하는 방식이 체벌이나 무시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을 봤을 때,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자로서 장기간 학생들을 성적으로 유린하고 어린 제자와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의 성관념이나 도덕성이 의심된다"며 "적게는 8살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이 10여 년 동안 고통 속에 살아 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이날 법정에서도 "잘못된 행동과 상처와 고통을 받았을 피해자와 가족에 진심으로 사죄한다"면서도 "제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달게 처벌 받겠지만 아닌 것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A씨는 "처음에는 성적 대상으로 학생들을 대하지 않았다. 주말에 1대 1로 가르치는 환경이 만들어지다 보니 저도 모르게 나쁜 행동을 하게 됐다"며 "일반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진실만은 피해자와 저만 안다.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하지 못하지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다"며 강제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씨에 대한 판결 선고는 오는 11월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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