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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예금보험한도 20년째 제자리걸음...경제 성장 규모 반영해 한도 확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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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한도 2001년 5천만원 한도 후 20년째 제자리
GDP 성장에 따라 국민 1인당 실질적인 보호수준은 오히려 하락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 사진=윤상현 의원실 제공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 사진=윤상현 의원실 제공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0일 정무위원회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를 통해 20년째 제자리에 멈춰있는 예금보험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2001년 대비 약 2.7배 성장한 경제 규모를 반영해 보호한도를 반드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예금자보험금은 1인당 GDP, 보호예금 규모 등을 고려해 한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2001년 정해진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이 현재까지도 한도 확대 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윤 의원은 "미국, 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과정에서 보호한도를 인상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한도가 상향돼 1인당 GDP 대비 보호한도 비율은 평균 3.6배 수준인데 반해 한국은 1.3배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2021년 기준 1인당 GDP가 약 4천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1인당 GDP 대비 보호한도의 세계 평균 정도만 적용해도 약 1억4천만원까지 예금보호한도를 확대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예금보험한도 증액을 위해 입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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