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북한 어민 2명을 강제북송한 정부 조처는 기본권 침해라며 변호사단체가 낸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가 '각하'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법원이 재차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8-2부(신종오 신용호 이완희 부장판사)는 21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의견표명 사건 각하결정을 취소하라"며 인권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2019년 11월 정부는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어민 2명을 나포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당시 정부 합동 조사에 따르면 20대 남성인 어민들은 조업 중이던 배에서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했다.
이후 정치권과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정부 조치가 반인권적이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보수 성향 변호사 모임으로 알려진 한변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사건 조사와 구제 조치를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관련 자료를 입수해 분석하고 통일부 담당자의 의견 진술을 청취했으나 "피해자들의 탈북 경위, 북한에서의 행적, 나포 당시 상황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하나 피해자들이 이미 북한으로 추방된 상황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2020년 12월 진정을 각하했다.
다만 인권위는 "피해자를 북한으로 강제추방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향후 인권침해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과 매뉴얼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통일부 장관에게 표명했다.
이에 한변은 "피해자들을 적법 절차 없이 추방했기 때문에 조사에 어려움을 초래했다면 이것 자체가 위법"이라며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지난 3월 1심 재판부는 "단순한 사실조사의 어려움이나 사건의 정치적 성격으로 인한 판단의 곤란함 등을 이유로 진정을 각하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고 한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인권위)가 진정을 각하하고 본안 판단을 할 여지를 차단함으로써 적법하게 신청된 진정을 임의로 가려서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는 재량이 관련법에 의해 부여돼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가 언급한 '사실조사의 어려움'이나 '판단의 곤란함' 등을 이유로 진정을 각하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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